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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 시대의 전염병과 재해 (26)

기사승인 2020.09.07  13: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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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하순인데도 평안도 등 여섯 도에 눈이 내렸다. 평안도 이산(理山) 등 네 고을과 황해도 수안(遂安)과 경상도 창원(昌原)과 원양도(原襄道 강원도) 원주(原州)와 충청도 영춘(永春)과 전라도 운봉(雲峰) 등 고을에 모두 눈이 내렸는데, 서너 치 또는 한두 치씩 땅에 쌓여 녹지 않았다. 여섯 도의 감사가 잇따라 아뢰었다. (현종실록, 현종개수실록 1671년 3월 28일)

3월에 서울에서 굶주리고 병들어 죽은 사람의 숫자가 1백 50여 명이었다. (현종실록 1671년 3월 30일)

3월30일에 전라 감사 오시수가 아뢰었다. "도내에 전염병이 날로 유행하여 그칠 기약이 없으니, 향축(香祝)을 얻어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도내의 중앙에서 제사를 지내게 해 주소서." 이러자 임금이 윤허하였다. (현종실록, 현종개수실록 1671년 3월 30일)

4월 1일에 집의 이단석과 장령 윤리(尹理) 등이 전계를 거듭 아뢰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올해의 전삼세(田三稅)를 본 읍에 받아 두었다가 굶주린 백성을 진구하라고 하교하셨으니, 성상께서 백성의 일을 염려하시는 것이 지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령 가운데에는 혹 조정의 뜻에 따라 독촉하여 받는 자도 있고 백성의 소원을 들어주어 받지 않는 자도 있고 받아서 진구에 옮겨 쓰는 자도 있고 이미 받았어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 해조를 시켜 다시 품지하여 명백히 지휘해서 각도에서 준행할 바탕이 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전세는 법적으로 정해진 세금인데 받아서 본읍에 두었다가 진구에 쓰도록 특별히 허가한 것은 실로 성상께서 백성의 고통을 염려하시는 성대한 뜻에서 나왔습다. 봄에는 나누어 대여했다가 가을이 되면 상납하게 한 것은 강도(江都)의 쌀을 도로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령이 혹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하며 이미 받았어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받지 않다가 이제 와서 굶어서 죽어가는 백성에게 독촉하여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만, 그럴 리는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대간의 계사는 반드시 들은 것이 있어서 한 것이니, 이왕에 받아들이지 않은 세금은 잠시 가을 곡식이 성숙하기를 기다리라는 뜻으로 각도에 분부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현종개수실록 1671년 4월 1일)

이어서 사간 심유, 헌납 박지, 정언 강석창 등이 함경도 육진을 구휼할 것을 청했다.(현종개수실록 1671년 4월 1일)

"올해 기근의 참혹함은 팔도가 다 같습니다만 함경도 육진(六鎭)이 더욱 심합니다. 심지어는 옥수수대를 가루로 만들어 푸성귀 음식에다 섞어 먹으면서 조석에 달린 목숨을 근근이 이어 가고 있으니,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장차 구덩이로 굴러 죽을 것입니다. 육진은 나라의 울타리이므로 각별히 돌보소서. 어사를 보내어 변방 백성을 위로하여 타이르게 하고 이어서 형편에 따라 일을 보게 하여 창고의 곡식을 풀어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여 그들의 위급함을 구제하게 하소서." 이러자 현종은 의정부가 의논하여 조치토록 하였는데 비변사가 보고하였다.

"육진이 당한 기근의 정상은 전해 듣기에 매우 참혹합니다. 창고에 저축된 것이 있다면 감사가 죽는 것을 보고도 곡식을 대여하는 것을 막을 리가 없습니다. 이제 어사를 특별히 보내더라도 이미 함경도에 곡식이 없고 또 곡식을 옮겨갈 형세가 못 되니, 헛되이 갔다가 헛되이 온다면 도리어 국가의 은혜로운 뜻을 펴는 일에 어긋날 것입니다. 우선 감사에게 창고의 곡식이 있는지 없는지와 옮겨서 구제할 형세가 되는지를 물어본 뒤에 다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러자 임금이 명하였다.

"아뢴 대로 하라. 곡식을 옮길 수 있는 형세가 되거든 아뢰기 전에 즉시 시행하도록 하라."

김세곤 segon53 @hanmail.net

<저작권자 © 호남미래포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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