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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 시대의 전염병과 재해 (14)

기사승인 2020.06.15  1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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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년 12월 28일에 현종은 창덕궁 양심합에 나아가 대신 및 비변사의 여러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현종개수실록 1670년 12월 28일)

좌의정 허적이 아뢰었다.

"은율현(殷栗縣)을 폐지한 지 이제 8년이 지났는데 아직 10년의 기한은 차지 않았습니다. 감사 맹주서(孟胄瑞)가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 곧바로 다시 설치하기를 청하였으나 법으로는 허락해서는 안 되는데, 현(縣)을 복구하는 것이 진휼하는 정치를 하기에 편리하니 마땅히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현종이 말했다.

"평상시에는 법을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되겠으나, 일이 상규(常規)와는 다르니, 백성들의 소원을 따라 다시 설치하도록 하라."

이리하여 12월 28일에 황해도에 은율현(殷栗縣)을 다시 설치했다. 현이 폐지되어 기한이 차지 않았으나 흉년에 진휼을 베푸는 데 장애가 많았으므로 백성들이 설치를 원하여 임금이 어명을 내렸다.

허적이 또 아뢰었다.

"진휼청의 당상관이 지금 모두 입시하였으니 각각 진휼할 방책에 대해서 진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러자 임금이 허락하였다.

먼저 예조판서 조복양이 아뢰었다.

"국가의 경비가 이미 고갈되어 달리 손을 쓸 곳이 없는데, 다만 평안도에 있는 창고에 유치해둔 곡식 30여 만 석을 적당한 수량을 헤아려 가져다가 진휼할 자본을 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임금이 말했다.

"원수(元數)가 얼마나 되는가?“

허적이 아뢰었다.

"75만 석인데, 창고에 유치해둔 것이 30여 만 석입니다."

좌참찬 민정중이 아뢰었다.

"타도의 세미(稅米)를 감면하고 관서(關西)의 곡식으로 그 숫자를 채우되, 남는 것은 진구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현종이 "얼마를 사용해야 하겠는가?"고 말하자, 민정중은 대미(大米) 2만 석, 전미(田米) 3만 석이면 되겠다고 아뢰었다. 이러자 현종은 대미 1만 5천 석, 전미 3만 5천 석을 가져다가 사용하라고 말했다.

이어서 민정중이 타도의 세미를 감면할 일을 거듭 청하니, 허적은 "6도의 전세를 감면한 후에 관서의 쌀을 옮겨 쓴다면 후에 무엇으로 그 수를 채우겠습니까. 전세는 전부 감할 수 없다." 고 아뢰었다.

호조판서 권대운이 아뢰었다.

"민정중이 진달한 바는 참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진구하려는 데에서 나왔으나, 경비를 장차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조판서 김좌명도 아뢰었다.

"올해의 상납은 평년에 비하여 10분의 1인데, 또 감면을 시킨다면 나라의 비용을 의지할 곳이 없어집니다. 전세(田稅)는 결코 감면시킬 수 없고 관서의 곡식을 가져오는 것이 옳습니다."

현종은 "내년의 풍흉은 비록 알 수 없으나 진휼청은 다른 곡식을 옮겨 쓰라. 전세는 전부 감하기는 어려우니, 내 생각으로는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리고 올릴 수 없는 것은 올리지 말게 하되 참작하여 받아들여 본도에 두게 하여 내년 봄에 가져다 쓸 수 있는 바탕으로 하는 것이 실질적인 혜택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권대운이 아뢰었다.

"성상의 분부가 진실로 옳습니다. 마땅히 받아서 저장해 두고 훗날의 쓰임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만, 먼저 감면한다는 의논이 있으면 외방의 사람들이 관망하고 납입하지 않게 될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윽고 예조판서 조복양이 아뢰었다.

"기근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만 금년처럼 심한 때가 있었겠습니까. 외방에서 얼어죽고 굶어 죽는 일에 대한 장계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고, 또 추위에 얼어 죽는 것으로는 감옥보다 심한 곳이 없습니다. 중죄인이 아니라면 어찌 한결같이 지체시켜 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새해도 다가오는데 특별히 각도에 하유하여 즉시 처결하여 석방하게 하소서. 서울의 옥중에 있는 죄수들도 중죄인이 아닌 자는 속히 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종은 "승정원으로 하여금 글을 지어 각도에 하유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12월29일에 청주 목사 남구만이 상소하여 진휼을 청했다.

"전세 및 대동미 여분을 받아 두었다가 진휼의 자금으로 충당하고, 속오군의 복호(復戶)는 그대로 지급하여 그들의 마음을 잃지 말고, 훈국 별대(訓局別隊)의 보인(保人)에게 미포(米布)를 징수하여 올리라는 명을 거두어서 그들에게 신의를 잃지 마소서."

현종은 이 상소를 비변사에 내려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는데, 속오군의 복호를 지급하는 일 외에는 모두 따랐다.

김세곤 segon53 @hanmail.net

<저작권자 © 호남미래포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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