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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 시대의 전염병과 재해 (12)

기사승인 2020.06.02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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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년 11월7일에 사간 심유 등이 보인(保人)의 신역포(身役布) 문제를 아뢰었다. (현종실록 1670년 11월 7일)

사간 심유와 정언 김덕원이 별대(別隊) 보인의 신역포(身役布)를 본관에 받아두는 것은 신군(新軍)을 무휼(撫恤)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정부로 하여금 다시 품의를 올려 내년 가을로 연기하여 받아들일 것을 청하니, 임금이 따랐다.

11월10일에 전라감사 오시수가 사직서를 내면서 납육(臘肉 사냥한 고기)을 진상하는 폐단을 진달하였다.(현종개수실록 1670년 11월 10일)

"한 도에서 가장 큰 신역은 납육을 바치는 것입니다. 한 고을의 백성을 모두 동원하여 한 마리의 짐승을 잡는 것이니 어려움이 없을 듯하지만, 한 번 조총(鳥銃)이 퍼져 사용된 뒤로는 숲이나 늪이나 바닷속 섬이나 짐승들이 남은 것이 없어서 한 경내의 군중을 다 동원하여 먼 산속이나 바다까지 찾아다니며 날짜를 정하지 않고 짐승을 잡기만을 기대하는데, 만약 잡지 못하면 민력(民力)만 허비하며 수십 일이나 허탕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짐승을 못 잡으면 결국 몇 배의 값을 쳐주고 사서 바치게 됩니다.

사서 바치는 짐승은 색과 맛이 이미 변하여 실로 쓸모가 없는 것인데, 진상할 때에 말썽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은 모두가 옹인(饔人 궁중의 요리사)이 받는 뇌물의 다소에 달려 있습니다.

집 집마다 장정을 조발하여 산을 둘러싸고 들판을 뒤덮으며 눈 서리를 무릅쓰고 짐승을 뒤쫓는데 얼고 굶주려서 엎어져 죽는 자가 열에 아홉입니다. 그리고 촌려(村閭 시골 마을의 보통 집 )와 점찰(店刹 여관과 사찰)이 가장 혹심하게 피해를 입습니다. 밥 등의 먹을 것을 토색질하여 멋대로 침해하며 해독을 끼칩니다. 그래서 닭과 개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아 마치 병란(兵亂)을 겪은 것과 같습니다.

꿩, 토끼, 노루는 비록 사슴이나 멧돼지만큼 잡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연군(烟軍 인부)을 강제로 징발하지 않으면 달리 사로잡을 방도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임금께 진달하면 임금께서는 필시 수저를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러자 현종이 하명하였다.

"지금 전라 감사 오시수의 상소를 보건대, 납육을 봉진하는 것이 한 도의 커다란 폐단이다. 올해의 납육은 두 대비전 이외에는 봉진하지 말라."

11월20일에 강원 감사 김익경의 장계에 따라 춘천·횡성·낭천(狼川)·원주 등 4개 읍의 콩 1백 73석과 양구·인제·홍천·정선·평해(平海)·울진·고성 등 7개 읍의 콩과 세포(稅布) 3동(同) 30필을 본도에 지급하여 진휼에 보태게 하였다.
(현종개수실록과 현종실록 1670년 11월 20일 )

12월3일에는 현종이 양심합에 나아가 대신 및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병조판서 김좌명이 비용을 줄이는 문제에 대한 문서를 가지고 품의하자, 임금이 말했다.

"내년 탄신일에 봉진할 방물을 봉진하지 말도록 삼남의 감영과 병영 및 통영에 분부하라. 제주에서 올리는 궁대(弓帒 활자루)와 통개(筒箇 대통 )도 봉진하지 말게 하라."

이윽고 김좌명이 아뢰었다.

"경기에서 봉진하는 호표피(虎豹皮 호랑이와 표범 가죽)는 흉년이 들어 특별히 감한 경우가 정미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종은 "올해도 특별히 감하도록 하라."고 하명했다. 이에 따라 원양도와 함경도도 모두 감하게 하였다.

그리고 공조(工曹)에서 단오에 올리는 부채 및 상의원(尙衣院 임금의 의복을 진상하고, 대궐 안의 재물과 보물 일체를 간수하는 관서)에서 쓰는 수주(水紬 물 명주)와 설면자(雪綿子 풀솜) 가미(價米) 2천 6백 70여 석을 감하게 하였다. 궐내 및 여러 상사(上司)에 진상하는 잡물들도 헤아려 줄인 것이 많았다.

예조판서 조복양이 아뢰었다.

"구휼은 보통 2월 초에 개설하는데 지금은 민간에 기근이 급박하니 정월부터 구휼을 시작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이러자 현종이 윤허하였다. (현종개수실록 1670년 12월 3일)

김세곤 segon53 @hanmail.net

<저작권자 © 호남미래포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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