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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 시대의 전염병과 재해 (10)

기사승인 2020.05.19  1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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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년 10월18일에 교리 김석주, 교리 최후상, 부수찬 이훤과 신후재 등이 백성 구제와 비용 절감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다. (현종개수실록 1670년 10월 18일)

"일전에 빈청의 신료들을 접견하셨을 때에 백성들의 신역(身役 몸으로 치르는 노역)을 감경시킬 일을 의논하여, 거행조건(擧行條件)을 어제 이미 내리셨습니다. 성상의 분부가 애절하여 이미 팔도의 제반 신포(身布 노역으로 내는 세금)를 모두 차등을 두어 감하게 하고, 또 양호(兩湖 호남과 영남)에는 가을에 사용한 구결(舊結 조세 매기는 방식)의 예를 버려두고 올해는 실전(實田 전답의 실제 작황)으로 논밭에 매기는 조세를 거둘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이 두 가지 일은 오늘날 백성을 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 백성들이 그 성덕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들은 여기에서 다시 의혹되는 점이 있습니다. 대저 국가가 이미 세입을 크게 감액하였다면 반드시 세출을 크게 절약해야만 거두어들이는 것과 쓰는 것이 서로 맞게 되어 경비가 모자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송나라 사마광이 흉년에 예를 줄이는 일을 논하였는데, 그의 말에 ‘비록 남교(南郊)에서 하늘을 제사하는 것이 제왕의 성대한 예이기는 하나, 생백(牲帛 제사에 쓰는 비단) 이외의 의장(儀仗 나라 의식에 쓰는 물품)은 모두 줄이는 것이 옳습니다. 위로 수레와 의복에서부터 아래로 친왕(親王)과 공주의 혼인 물품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모두 줄이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중국과 같은 부유한 나라가 천하의 재력을 가지고서도 한번 몇 지방의 수재와 한재를 만나자 절약하고 줄이는 것이 이러하였습니다.

하물며 지금 곡식을 심은 들판은 모두 황무지가 되었고 백성들이 모두 죽게 되었는데, 중지해도 될만한 공사에 도리어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풍년에 하던 일을 그대로 실시한다면, 장차 구제할 수 없는 큰 난리가 일어나고 큰 패망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청나라에서 무역하는 물건들은 줄였다고는 하나, 하나의 물건만 가지고 말해 보건대 초피(貂皮 담비 가죽)가 50장을 밑돌지 않는데도, 한 장의 초피 값이 10여 금(金)에 이릅니다.

숙안공주(현종의 누나 1636~1697)의 집을 지금 바야흐로 수리하고 있는데, 1백 명에 가까운 건축기술자들과 들어가는 물건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중에 당주(唐硃 당나라 안료) 두 근(斤)은 바로 진채(眞彩 단청)의 용도로 쓰이는 값 비싼 도료인데 이것은 절약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신들이 특별히 이 두 가지 일을 들어 말한 것은 오늘날 절약할 것이 단지 이 두 가지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의당 절약해야 할 것으로서 절약하지 않은 것들은 미루어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에는 현종의 동생 숙휘공주(1642~1696)의 집 짓는 일로 사간원의 눈총을 받더니 이번에는 누나인 숙안공주가 지니치게 사치스럽게 집을 짓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솔선수범하여야 할 왕실이 절약과 거리가 머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이러자 현종은 너그러운 말로 비답을 내리고, 초피 초피무역을 완전히 줄이라고 하였다. 누나인 숙안공주의 집 짓는 일엔 언급이 없다.

10월 23일에 현종은 충청 감사 이홍연을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당초 조정에서 간원의 계사에 따라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그 도내 수령이 진휼의 정사를 부지런히 하였는지 게을리하였는지에 대해 살펴서 아뢰게 하였는데, 이홍연이 끝내 살펴서 아뢰려고 하지 않았다.
11월1일에 충청도 어사 조위봉이 서면 보고하였다.

"목천현감 황휘는 유임한 뒤로 점점 처음보다 못하고, 평택현감 이행하는 진휼의 정사에 마음을 다하였으며, 전 감사 이홍연은 집이 청주에 있는데 왕래하면서 폐단을 끼쳤습니다."

이러자 현종은 목천현감 황휘가 유임시킨 뜻을 무시하였다 하여 특별히 문초하게 하고 이홍연은 추고하라 하고 평택현감 이행하에게는 표리(表裏 비단 옷감) 한 벌을 내리도록 명하였다.

김세곤 segon53 @hanmail.net

<저작권자 © 호남미래포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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