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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 시대의 전염병과 재해 (8)

기사승인 2020.05.04  10: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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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년 8월26일에 조정은 진휼청의 미곡 2천여 석을 꺼내어 한양 도성 백성들에게 팔아 구제하도록 하였다. (현종실록 1670년 8월 26일)

허적이 다음과 같이 아뢰자 현종이 허락한 것이다.

"신이 강도(江都 한강 변)의 곡식을 옮기고자 하였던 것은 대체로 도성 백성까지 구제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도성이 황망하여 하루도 버티지 못하게 되었으니 싼값으로 판매한다면 백성이 소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치는 제조 김좌명이 강도의 미곡을 갑자기 운반해 오기는 어려우니 진휼청의 미곡을 먼저 팔아 다급함을 해결하도록 청한 것이었다.

8월27일에는 전라도 화순현에 큰바람이 불어 9세 된 아이가 바람에 날렸다가 떨어져 죽었다. 노인들이 을해년(1635년 인조 13년) 이후에는 없었던 바람이라 하였다. 전라도 부안 등의 고을에도 큰바람이 불어 변산반도의 금송(禁松) 수백 그루가 일시에 부러지고 뽑혀 나갔다.

이 당시에 팔도에선 기근이 들어 사망 보고가 잇달아 올라왔다. 서울에도 굶어 죽은 백성이 많았다. 현종은 진휼청으로 하여금 양식을 내어 구호했는데도 모두 다 구제할 수가 없었다.

8월28일에는 서울에 사는 선비 중 굶어 죽은 자가 있었다. 한성부에서 보고하니, 상이 하교하기를, "매우 놀랍고 참혹한 일이다. 특별히 휼전을 베풀고 그의 처자에 대해서는 진휼청으로 하여금 양식을 주어 구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 날 황해도에 소 전염병(牛疫)이 크게 번져 한 달 동안에 죽은 소가 8천여 두(頭)였다. 또 된서리가 연달아 내렸고 큰바람에 나무가 부러지고 뽑혔으며, 남아 있던 곡식도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 백성들이 곳곳에서 울부짖었다. (현종실록 1670년 8월 28일)

8월 30일에 경상 감사 민시중이 백성 구제에 관하여 치계하였다.

"다른 도의 유민들이 진주·함양 등 10여 고을에 가득하여 도둑질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약자는 구렁에 엎어져 죽을 것이며 건장한 자는 도적이 될 것이니, 제 때에 구제해서 다른 근심이 없도록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진휼청이 회계하였다.

"조금이나마 농사가 된 영남 고을에 나누어 보내 스스로 살길을 찾도록 하되, 특히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은 현재의 그곳에서 죽을 끓여 구휼하여 몸을 의지하고 살게 해야 합니다."

이러자 현종이 따랐다.

9월3일에 현종은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좌상 허적이 아뢰자 임금이 허락하였다.

"올해의 큰 흉년으로 어영군을 이미 번(番)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장초군(壯抄軍 장정으로 뽑힌 부대)도 어영군처럼 내년 가을까지 번을 물리소서."

허적이 또 아뢰었다.

"지금 팔도에 흉년이 들어 참혹함이 극도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군신 상하가 힘을 다하여 백성 구제하는 일을 한다면 거의 만에 하나라도 구제하여 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릇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모두 줄여야 합니다. 장차 거행할 세자의 가례(嘉禮) 때에 더욱 비용을 줄여서 절약하고 검소하게 하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왕세자도 이제 장성하였으니 검소와 절약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어서 허적이 아뢰었다.

"여러 의논들이 다들 각도에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수령들이 진구하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염찰하게 하고자 합니다만, 비록 암행어사를 내려보내더라도 많이 보낼 것은 없습니다. 상께서 비국으로 하여금 어사에 합당한 자를 뽑아 들이게 하셨으니 형세를 보아가며 내려보내야 하겠습니다."

이윽고 이조판서 조복양이 아뢰자

“이처럼 재변이 극도에 이른 날에 인재를 거두어 모으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신이 재주도 없으면서 외람되이 전형(銓衡)을 맡고 있습니다. 신은 식견이 고루하니, 2품 이상과 현임 삼사의 관원으로 하여금 인재를 천거하게 하소서.”

이러자 현종이 따랐다. 조복양이 또 아뢰었다.

"황해도 백성은 신역(身役 노동력을 징발하는 일)이 가장 고통스러워 원망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지금 전부 감해 준다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종이 말했다.

"반드시 재해실태를 조사한 계문이 올라오기를 기다려 처리한다면 형세상 지연될 터이니 이것이 염려스럽다."

허적이 아뢰었다.

"재해 조사 보고가 있을 때까지는 신역을 독촉하지 말도록 하소서."

이러자 상이 허락하였다. (현종개수실록 1670년 9월3일)

김세곤 segon53 @hanmail.net

<저작권자 © 호남미래포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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