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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 시대의 전염병과 재해 (3)

기사승인 2020.04.08  11: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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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년 7월 22일에 사간원 사간 이규령 등이 아뢰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임무는 수령에게 있고 한 도를 보살피는 책임은 감사에게 있는데, 이렇게 전례 없는 가뭄과 물난리를 당하여 구제할 방책을 생각지 않아서 참혹하게도 굶어 죽는 일이 있게 되었다면 직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소문에 들으니, 호남의 남원과 영남의 함양에서 백성이 굶어 죽었다는 보고가 잇달아 올라왔다고 합니다. 일이 매우 놀랍고 참혹합니다. 두 고을의 수령은 파직하고 두 도의 감사는 추고하소서."


이러자 현종은 감사와 수령들을 직무 소홀로 추고하라고 명하였고, 전라감사와 경상감사는 징계당하고, 남원현감과 함양현감은 파직당했다.
이틀 후인 7월24일에 홍문관 부제학 김만기가 백성의 진휼에 관한 차자(간단한 보고서)를 올렸다.

"기근(饑饉)과 여역(癘疫 전염병)이 없는 해가 없지만, 금년의 가뭄과 물난리의 재앙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 도를 잃은 일이 무엇이기에 하늘이 재해를 내리고 이 지경까지 되었단 말입니까?

지금은 마땅히 임금과 신하들이 모두 안일하게 지낼 겨를없이 하늘의 꾸지람에 답하고 백성들의 목숨을 살리는 방도를 강구해야 하는데도, 조정은 느긋하게 평소와 다름이 없습니다.

전하께서도 대신들을 자주 만나지 않고 그들의 투박하고 나태한 습속을 경계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을 인견하는 일이 매우 드물고 임금 앞에서 묻고 아뢰는 것이 병정(兵丁)을 보충하는 일이거나 기계를 수선하는 일에 불과하며,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임금 곁에서 걱정하는 자가 없으니 본말이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김만기는 현종과 조정의 안일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이어서 전라감사의 징계에 대하여 아뢴다.

“지난번에 전라감사가 장계를 올린 일은 참으로 급박한 근심에서 나온 것인데, 조정에서는 실상에 지나쳤다고 하며 말꼬투리를 트집 잡아 추고를 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해마다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 살인과 도둑질이 잇달아 발생하고 서울에서조차 금지할 수가 없으니, 장래에 백성이 장리(長吏)를 죽이고 관고(官庫)를 터는 변고가 꼭 없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의 장계를 허물하여 듣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고 하니, 그렇다면 옛사람이 굶주리면 도적이 될 근심을 논하면서 적미(赤眉)와 황건적의 일을 인용한 것도 역시 죄 주었어야 할 것입니다."


장계를 올렸다고 전라감사를 추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김만기는 계속하여 아뢴다.

“부세를 줄이고 기근 백성을 구휼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신과 회계를 맡은 신하에게 오로지 책임을 맡겨, 각종 세금 및 경상 비용의 액수에 대해서 면제하거나 줄일 만한 것을 헤아려 계산하게 하고 또 각도와 각 아문의 저축에 대해서 옮겨서 사용하거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만한 것을 요량하게 하여, 전체의 계산을 맞추어 두었다가 군읍에서 점검하여 아뢰기를 기다려 그 분수(分數)에 따라 들어다 쓰게 한다면, 일이 미리 확립되어서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자 현종이 답하기를,

"뜻이 매우 절실하니 조정에서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겠다." 

하였다. (현종개수실록 1670년 7월 24일) 이어서 같은 날에 홍문관 부제학 김만기, 교리 이합, 부교리 홍주국· 윤경교, 부수찬 이훤 등이 차자를 올려 가뭄 재해와 수재로 인한 기근의 참상과 대책을 청하였다.

"조세와 경비의 평소 액수를 잘 헤아려서 감경시킬 수 있는 조세는 감경시키고 감소시킬 수 있는 경비는 감소시키는 한편, 각도 각 아문의 저축을 헤아려 경비에 옮겨 쓸 수 있는 것과 구제용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계책을 세우게 한다면, 미리 계획이 서고 백성들은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자 현종이 답하였다.

"경계시킨 말뜻이 매우 간절하다. 걱정하고 아끼는 정성을 내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차자 끝에 말한 일은 조정에서 의논하여 처리토록 하겠다.”

4일 뒤인 7월28일에 현종은 여러 대신을 인견하고 굶주린 백성 구제를 위해 공물과 녹봉의 감축을 논의했다.

“조정에 바치는 각종 공물 및 금년 녹봉에서 임시로 감소시킬 수량을 여쭙고 결정하였는데, 도합 미곡 3만6천7백60석, 목면 98동(同) 40필, 포(布) 7동 30필이었다. 각 아문과 각 영 금고에서 덜어낸 수량이 은 7천1백 냥, 미곡 3만 석, 조(租) 1만 석이었는데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세곤 segon53 @hanmail.net

<저작권자 © 호남미래포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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